검찰 "조국, '내로남불' 사건 반성 안 해"…징역 5년 구형

입력 2023-12-18 20:48   수정 2023-12-18 20:49


자녀 입시 비리,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.

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(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)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, 벌금 1200만원, 6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.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.

검찰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선 "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"며 "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·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"고 지적했다.

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"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 행위를 배신한 중대 범행"이라며 "우리 편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율배반적 '내로남불' 사건이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"고 비판했다.

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(업무방해, 허위공문서 작성·행사 등)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(뇌물수수)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.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(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)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.

1심은 올해 2월 3일 입시 비리·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와 감찰 무마 일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. 조 전 장관은 1심 선고 이후 "유죄 판결이 난 부분에 항소해 더욱 성실히 다투겠다"고 밝혔다. 검찰도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 항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.

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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